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대통령령 제34064호 (2023.12.29 개정)
| 2023.12.29 개정전 | 2023.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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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조【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 | |
| 개정 전 판본(2023.02.28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7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 관련 제외금액과 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제외금액의 합계액"이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2023.12.29 신설) | |
1. 각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이하 이 장에서 "적격종업원"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이하 이 장에서 "적격인건비"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2023.12.29 신설) | |
가. 2024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8(2023.12.29 신설) | |
나. 2025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6(2023.12.29 신설) | |
다. 2026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4(2023.12.29 신설) | |
라. 2027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2(2023.12.29 신설) | |
마. 2028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0(2023.12.29 신설) | |
바. 2029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82(2023.12.29 신설) | |
사. 2030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4(2023.12.29 신설) | |
아. 2031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66(2023.12.29 신설) | |
자. 2032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8(2023.12.29 신설) | |
차. 2033년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0(2023.12.29 신설) | |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이하 이 장에서 "적격유형자산"이라 한다) 장부가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2023.12.29 신설) | |
가. 2024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8(2023.12.29 신설) | |
나. 2025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6(2023.12.29 신설) | |
다. 2026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4(2023.12.29 신설) | |
라. 2027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2(2023.12.29 신설) | |
마. 2028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0(2023.12.29 신설) | |
바. 2029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66(2023.12.29 신설) | |
사. 2030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62(2023.12.29 신설) | |
아. 2031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8(2023.12.29 신설) | |
자. 2032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4(2023.12.29 신설) | |
차. 2033년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0(2023.12.29 신설) | |
②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 정부가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23.12.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