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7조 [ 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 ]

법 제69조제6항에서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장에서 "무국적구성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024.02.29 개정)

1.

법 제64조제1항제2호 외의 투과기업(2023.12.29 신설)

2.

제4형고정사업장(2023.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