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의2대통령령 제34264호 (2024.02.29 개정)

부칙
2024.02.29 개정전2024.02.29 개정후
제116조의2【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개정 전 판본(2024.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2024.02.29 신설)

1.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그 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법 제69조제2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할 것(2024.02.29 신설)

2.

제1호에 따라 산입하고 남은 금액은 그 금액이 영이 될 때까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법 제69조제2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할 것(2024.0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