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5조대통령령 제34064호 (2023.12.29 개정)

부칙
2023.12.29 개정전2023.12.29 개정후
제115조【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
개정 전 판본(2023.02.28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감액"이란 같은 국가 내 구성기업들의 경정대상사업연도 조정대상조세의 합계액에서 감액되는 총금액이 1백만유로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2023.12.29 신설)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매년선택으로 한다.(2023.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