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대통령령 제35348호 (2025.02.28 개정)

부칙
2025.02.28 개정전2025.02.28 개정후
제113조【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제113조【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

법 제67조제3항에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함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으로서 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을 말한다.(2023.12.29 신설)

법 제67조제3항에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함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으로서 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제113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단위로 계상된 금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025.02.28 개정)

1.

유형자산의 원가(취득원가 등에 자본화된 금액과 임차한 유형자산의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회수하기 위해 설정된 충당금(2023.12.29 신설)

1.

유형자산의 원가(취득원가 등에 자본화된 금액, 리스로 제공받은 유형자산의 사용권자산 금액과 리스로 제공한 유형자산의 원가를 리스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포함한다)를 회수하기 위해 설정된 충당금(2025.02.28 개정)

2.

부동산의 사용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용권 또는 이와 유사한 인허가를 정부로부터 취득하는 데 든 비용(2023.12.29 신설)

2.

부동산의 사용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용권 또는 이와 유사한 인허가를 정부로부터 취득하는 데 든 비용(2023.12.29 신설)

3.

연구개발비(2023.12.29 신설)

3.

연구개발비(2023.12.29 신설)

4.

발전소, 유정(油井), 광산 등의 경제적 내용연수(耐用年數)가 종료할 때 발생할 해체 또는 복구 비용(2023.12.29 신설)

4.

발전소, 유정(油井), 광산 등의 경제적 내용연수(耐用年數)가 종료할 때 발생할 해체 또는 복구 비용(2023.12.29 신설)

5.

공정가치 회계처리로 발생하는 미실현 순이익(2023.12.29 신설)

5.

공정가치 회계처리로 발생하는 미실현 순이익(2023.12.29 신설)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화환산차익(2023.12.29 신설)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화환산차익(2023.12.29 신설)

7.

보험 책임준비금 및 보험계약 이연신계약비(인수하는 보험사업의 가치에 따른 자산 및 부채를 고려하여 계상하는 금액을 포함한다)(2023.12.29 신설)

7.

보험 책임준비금 및 보험계약 이연신계약비(인수하는 보험사업의 가치에 따른 자산 및 부채를 고려하여 계상하는 금액을 포함한다)(2023.12.29 신설)

8.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의 매각 차익(2023.12.29 신설)

8.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의 매각 차익(2023.12.29 신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증가하는 금액(2023.12.29 신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증가하는 금액(2023.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