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대통령령 제34064호 (2023.12.29 개정)
| 2023.12.29 개정전 | 2023.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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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3조【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 | |
| 개정 전 판본(2023.02.28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67조제3항에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함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으로서 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을 말한다.(2023.12.29 신설) | |
1. 유형자산의 원가(취득원가 등에 자본화된 금액과 임차한 유형자산의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회수하기 위해 설정된 충당금(2023.12.29 신설) | |
2. 부동산의 사용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용권 또는 이와 유사한 인허가를 정부로부터 취득하는 데 든 비용(2023.12.29 신설) | |
3. 연구개발비(2023.12.29 신설) | |
4. 발전소, 유정(油井), 광산 등의 경제적 내용연수(耐用年數)가 종료할 때 발생할 해체 또는 복구 비용(2023.12.29 신설) | |
5. 공정가치 회계처리로 발생하는 미실현 순이익(2023.12.29 신설) | |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화환산차익(2023.12.29 신설) | |
7. 보험 책임준비금 및 보험계약 이연신계약비(인수하는 보험사업의 가치에 따른 자산 및 부채를 고려하여 계상하는 금액을 포함한다)(2023.12.29 신설) | |
8.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의 매각 차익(2023.12.29 신설) |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증가하는 금액(2023.12.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