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2 부칙

2025.12.30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부칙)

2025.12.30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11조제2항제3호, 제11조의2제2항제3호가목 후단, 같은 호 나목, 제12조제3항ㆍ제6항,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호 후단,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계산식, 제23조제2항 후단, 제24조제2항 후단, 제25조제1항제1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5호, 제31조제1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ㆍ제5항, 제35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제12호ㆍ제13호, 제40조제5항,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6조, 제60조,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0조의2제4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72조제3항ㆍ제4항, 제74조제2항, 제75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12항, 제78조제1항제1호,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84조 전단, 제85조제1항, 제88조제2항, 제90조제1항제1호, 제91조제1항제1호, 제92조제4항,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7조제1항, 제98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99조제1항, 제10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1호나목,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1), 같은 항 제7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2) 후단, 제104조제2항, 제105조제2항제1호, 제106조제4항, 제10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10조제2호다목, 제11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12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1호의2나목3), 같은 목 4) 단서, 같은 호 다목, 제113조제2호ㆍ제6호ㆍ제8호, 제113조의2제1항 계산식,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9조제1항제4호, 제120조제2항제3호, 제122조제2항, 제125조제1항ㆍ제4항, 제125조의2 계산식, 제126조제4항, 제1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31조제1항제5호, 제13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34조제8항, 제135조제5항제2호, 제137조제7항, 제138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139조제4항, 제1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2조제1항ㆍ제3항,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75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4호ㆍ제15호,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76조 전단ㆍ후단, 제7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4조 전단, 제85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제1항, 제87조 본문ㆍ단서, 제88조제1항ㆍ제3항 및 제89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26>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