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대통령령 제34064호 (2023.12.29 개정)
| 2023.12.29 개정전 | 2023.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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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조【대상조세의 조정사항】 | |
| 개정 전 판본(2023.02.28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6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2023.12.29 신설) | |
1. 다음 각 목의 금액의 가산(2023.12.29 신설) | |
가. 회계상 세전이익의 계산에서 비용으로 계상한 대상조세 금액(2023.12.29 신설) | |
나. 이전 사업연도에 제2호에 따라 차감하는 것으로 처리했던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세무상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세당국의 세법 해석ㆍ적용과 일치하지 않는 등 과세당국의 수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세무처리 항목으로서 최종모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상조세를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관련된 대상조세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납부된 금액(2023.12.29 신설) | |
다.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금액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으로서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된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2023.12.29 신설) | |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2023.12.29 신설) | |
2. 다음 각 목의 금액의 차감(2023.12.29 신설) | |
가. 법 제6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대한 당기법인세비용(2023.12.29 신설) | |
나.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서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세액공제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금액으로서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되지 않은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2023.12.29 신설) | |
다.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양도는 가능하나 시장성이 없는 자산으로 지급받는 세액공제를 말한다) 금액으로서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되지 않은 세액공제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2023.12.29 신설) | |
라.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금액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을 제외한 대상조세 환급액 또는 공제액으로서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에서 차감되지 않은 금액(2023.12.29 신설) | |
마.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비용(2023.12.29 신설) | |
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납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기법인세비용(2023.12.29 신설) | |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상조세 증감액의 가산 또는 차감(2023.12.29 신설) | |
가.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포함된 금액일 것(2023.12.29 신설) | |
나.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대상인 손익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회계상 자본 항목 또는 기타포괄손익 항목에 반영되는 금액일 것(2023.12.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