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 부칙

2026.02.27 제36128호

2026.02.27 제3612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3항ㆍ제4항 및 제1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4조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