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대통령령 제31448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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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 제11조【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① 국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전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이자율"이라 한다)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금전대차거래를 포함한다.(2021.02.17 개정) |
1. 채무액(2021.02.17 개정) | |
2. 채무의 만기(2021.02.17 개정) | |
3. 채무의 보증 여부(2021.02.17 개정) | |
4. 채무자의 신용 정도(2021.02.17 개정) | |
②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사전승인 신청 시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고 요청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 ②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의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본다.(2021.02.17 개정) |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에서 체약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합의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에 대한 동의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 |
④ 신청인이 제3항 후단의 기한까지 동의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은 신청인이 철회한 것으로 본다.(2012.02.02 신설) | |
⑤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 내용과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 내용이 같지 아니하더라도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합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내용을 처음부터 신청한 것으로 본다.(2012.02.02 신설) | |
⑥ 국세청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상호합의 내용에 대한 동의서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 |
⑦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상호합의절차의 중단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 |
1. 사전승인 신청 접수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하는 경우(2012.02.02 신설) | |
2.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하여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경우(2012.02.02 신설) | |
⑧ 제6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거주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2012.02.0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