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 일방적 사전승인 절차(2000.12.29 신설) ]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2.02.02 신설)
납세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시 상호합의절차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2012.02.02 신설)
제11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상호합의절차가 중단된 경우(2012.02.02 신설)
국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일방적 사전승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일방적 사전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2012.02.02 신설)
납세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제출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2012.02.02 신설)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일방적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일방적 사전승인에 관하여 제출된 서류의 반환, 사전승인의 결정 내용 통지 및 동의 여부, 사전승인 신청의 철회, 사전승인 변경승인의 효력 및 사전승인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2012.0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