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대통령령 제23600호 (2012.02.02 개정)

부칙
2012.02.02 개정전2012.02.02 개정후
제11조의2【일방적 사전승인 절차】제11조의2【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①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1. 납세자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시 상호합의절차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11조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상호합의절차가 중단된 경우②국세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일방적사전승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일방적사전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납세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일방적사전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서면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초의 사전승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④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일방적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⑤제11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일방적사전승인에 관하여 제출된 서류의 반환, 사전승인의 결정내용 통지 및 동의여부, 사전승인신청의 철회, 사전승인변경승인의 효력 및 사전승인의 통지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⑥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얻은 거주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6.8.24>[본조신설 2000.12.29]

①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2.02.02 신설)

1.

납세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시 상호합의절차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2012.02.02 신설)

2.

제11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상호합의절차가 중단된 경우(2012.02.02 신설)

②

국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일방적 사전승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일방적 사전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2012.02.02 신설)

③

납세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제출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2012.02.02 신설)

④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일방적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⑤

일방적 사전승인에 관하여 제출된 서류의 반환, 사전승인의 결정 내용 통지 및 동의 여부, 사전승인 신청의 철회, 사전승인 변경승인의 효력 및 사전승인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2012.02.02 신설)

⑥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거주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2012.0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