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8조(2018.05.08 개정)

부칙
2018.05.08 개정전2018.05.08 개정후
제8조【국적회복허가의 신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으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05.08 개정)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회ㆍ조사 및 확인 등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치고 의견을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2018.05.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