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7조 부칙

2018.05.08 제2887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8.05.08 제2887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한다)"을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8조의4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의7,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소장등"을 각각 "청장등"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