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 변상금 ]

①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은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67조의8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2022.12.30 개정)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2011.04.01 개정)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의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이는 조건으로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낼 변상금의 납부일자와 납부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2022.12.30 개정)

2022.12.30 전에 납부 고지한 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71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2.12.30 대통령령 제33180호 부칙 제7조]

④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자는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12.30 개정)

제7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03.14 전에 종전의 제7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고지된 경우로서 2019.03.14 당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9.03.12 대통령령 제29606호 부칙 제4조]

⑤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2019.03.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