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8 부칙
2018.06.26 제2898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4항, 제51조(제29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67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7항 및 제51조(제32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허가하거나 갱신하는 사용허가 및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용료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27일 이후 허가하거나 갱신하는 사용허가 및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허가하거나 갱신하는 사용허가 및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용료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료를 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하는 매각계약부터 적용한다.
제7조 【위탁개발사업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개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연체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분에 대해서는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8.06.26 제29009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