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부칙

2025.12.30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부칙)

2025.12.30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4조제2항 후단, 제29조제9항, 제38조제7항, 제42조제7항, 제4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57조제5항, 제61조제1항, 제71조제4항, 제72조의2제2항, 제75조제3항ㆍ제4항 및 제7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1명

제17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9조제1항제1호의2바목, 제40조제3항제23호, 제43조제3항, 제44조제3항, 제58조제4항, 제64조의7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65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64조의7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22>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