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부칙
2017.03.02 제27926호
2017.03.02 제2792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 제51조의3, 제5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청장과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