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부칙
2014.07.14 제25456호 (도로법 시행령 부칙)
2014.07.14 제25456호 도로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⑫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