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부칙
2013.04.05 제2449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제27조제5항, 제30조제3항 전단, 제40조제3항제18호마목 및 아목, 제42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식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제3항 및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식재산을 관리전환하거나 관리위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식재산을 사용허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42조의2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식재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용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용허가를 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사용료의 분할납부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0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 시행 후 사용허가를 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3항제1호에 따른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변상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