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2023.12.12 개정)
| 2023.12.12 개정전 | 2023.12.12 개정후 |
|---|---|
| 제56조【소유권의 이전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5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는 경우를 말한다.(2023.12.12 개정) | |
| 2023.12.12 개정전 | 2023.12.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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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소유권의 이전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5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는 경우를 말한다.(2023.12.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