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 [ 소유권의 이전 등 ]
법 제5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는 경우를 말한다.(2023.12.12 개정)
① 2023.12.12 전에 종전의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매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23.12.12 당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중인 경우에 대한 해당 일반재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4호 부칙 제6조]
② 2023.12.12 전에 종전의 제55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매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23.12.12 당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중인 경우에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해당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4호 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