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조(2011.04.01 개정)

부칙
2011.04.01 개정전2011.04.01 개정후
제5조【국유재산종합계획】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2011.04.01 개정)

1.

국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2011.04.01 개정)

2.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2011.04.01 개정)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에 관한 계획(2011.04.01 개정)

4.

법 제57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개발에 관한 계획(2011.04.01 개정)

5.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등 관리에 관한 계획(2011.04.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