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부칙
2026.06.02 제36366호
2026.06.02 제3636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허가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이 영 시행 전에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사용허가를 받을 자 또는 대부계약을 할 자가 결정되지 않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다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이 영 시행 이후 허가하거나 갱신하는 사용허가(사용허가기간 중 이 영 시행 이후 사용료를 부과ㆍ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부계약(계약기간 중 이 영 시행 이후 대부료를 부과ㆍ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사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ㆍ고지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7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수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체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