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부칙

2023.12.12 제33914호

2023.12.12 제3391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3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제55조제3항제3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전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5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라 매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중인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의 5분의 1 이상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면 제13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제3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되어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아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부과ㆍ고지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제29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제51조에 따라 각각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31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제51조에 따라 각각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매각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매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중인 경우에 대한 해당 일반재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5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매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중인 경우에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해당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