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부칙

2022.12.30 제33180호

2022.12.30 제3318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료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부과ㆍ고지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5항 전단의 개정규정(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부과ㆍ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감정평가의 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일반재산의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의 예정가격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분증권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 고지한 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71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