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부칙
2022.01.21 제3235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2.01.21 제3235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4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정평가법인등
제57조제6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⑮부터 <6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