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부칙

2019.03.12 제29606호

2019.03.12 제2960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허가하거나 갱신하는 사용허가 및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하는 매각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변상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고지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