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부칙

2011.12.28 제23392호

2011.12.28 제2339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3항제14호가목 및 같은 항 제15호, 같은 항 제18호아목 및 카목, 제55조제2항제3호ㆍ제3항제1호 및 제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재산 교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유재산법」(법률 제104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9조에 따라 관리청등이 작성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계획에 포함되어 교환절차가 진행 중인 일반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