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부칙

2012.06.19 제23855호

2012.06.19 제2385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9조제3항, 제40조제2항제2호 및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존재산 결정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존여부를 결정하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공고절차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용료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은닉재산등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은닉재산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은닉재산등의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은닉재산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은닉재산등의 신고를 하고 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