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13.12.30 제25031호
2013.12.30 제2503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3항제14호가목, 같은 항 제15호 및 제5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규모 국유지의 처분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재입찰공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5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