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2018.06.26 개정)
| 2018.06.26 개정전 | 2018.06.26 개정후 |
|---|---|
| 제37조【용도폐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삭제 |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한 행정재산으로서 철거 또는 폐기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물, 기계 및 기구가 있으면 이를 지체 없이 철거 또는 폐기하고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2018.06.26 개정) | |
| 2018.06.26 개정전 | 2018.06.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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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용도폐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삭제 |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한 행정재산으로서 철거 또는 폐기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물, 기계 및 기구가 있으면 이를 지체 없이 철거 또는 폐기하고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2018.06.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