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2018.06.26 개정)

부칙
2018.06.26 개정전2018.06.26 개정후
제37조【용도폐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삭제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한 행정재산으로서 철거 또는 폐기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물, 기계 및 기구가 있으면 이를 지체 없이 철거 또는 폐기하고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2018.06.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