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2023.12.12 개정)
| 2023.12.12 개정전 | 2023.12.12 개정후 |
|---|---|
| 제34조【사용허가의 갱신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3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1.04.01 개정) | |
1. 법 제30조제1항의 사용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
2.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3. 사용허가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4.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
5.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2에 따라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용료는 같은 항 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2에 따라 각각 산출한 사용료로 한다.(2020.07.31 개정) | |
1. 제29조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 |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3항(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는 제29조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로 한다.(2023.12.1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