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 부칙

2020.07.31 제30886호

2020.07.31 제3088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ㆍ제6항 및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허가받거나 갱신된 사용허가 및 체결되거나 갱신된 대부계약에도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③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④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⑤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⑥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4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⑦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제57조제4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