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 [ 공공단체의 범위 ]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2.
법령에 따라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법령에 따라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