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부칙

2022.01.21 제3235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2.01.21 제3235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4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정평가법인등

제57조제6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⑮부터 <6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