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8조(2020.09.29 개정)
| 2020.09.29 개정전 | 2020.09.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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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사용허가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용허가부(使用許可簿)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2020.09.29 개정) | |
1. 재산의 표시 | |
2. 사용목적 | |
3.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
4. 허가 조건 | |
5. 사용허가기간 | |
6. 사용료 | |
7. 허가일 | |
8. 기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 |
② 제1항의 사용허가부는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