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8조 [ 체납자료의 제공 ]

①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1.02.17 신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21.02.17 신설)

2.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경우(2021.02.17 신설)

3.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2023.02.28 개정)

제94조제3호, 제98조제1항제3호, 제101조제1항제6호 및 제10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02.28 이후 납세증명서의 발급, 체납자료의 제공,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의 제한 요구 및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02.28 대통령령 제33268호 부칙 제3조]

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2021.02.17 신설)

제94조제4호, 제98조제1항제4호, 제101조제1항제7호 및 제10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02.17 이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53호 부칙 제2조]

5.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2023.02.28 신설)

②

법 제1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2021.02.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