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8조대통령령 제31453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98조【체납자료의 제공】
개정 전 판본(2021.01.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1.02.17 신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21.02.17 신설)

2.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경우(2021.02.17 신설)

3.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2021.02.17 신설)

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2021.02.17 신설)

②

법 제1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2021.02.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