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대통령령 제33268호 (2023.02.28 개정)
| 2023.02.28 개정전 | 2023.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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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4조【납세증명서】 | 제94조【납세증명서】 |
법 제10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2021.02.17 개정) | 법 제10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2021.02.17 개정) |
1. 법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액(2021.02.17 개정) | 1. 법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액(2021.02.17 개정)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강제징수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2021.02.17 개정)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강제징수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2021.02.17 개정) |
3.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2021.02.17 개정) | 3.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2023.02.28 개정) |
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2021.02.17 개정) | 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2021.02.17 개정) |
5.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2023.02.28 개정) | |
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체납액(2022.02.15 신설) | 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체납액(2023.02.28 개정) |
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에 관계된 국세 또는 체납액(2022.02.15 신설) | 7.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에 관계된 국세 또는 체납액(2023.02.28 개정) |
7.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징수곤란 체납액(2022.02.15 신설) | 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징수곤란 체납액(2023.02.2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