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대통령령 제31453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94조【위원의 해촉】제94조【납세증명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85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2011.09.16 개정)

법 제10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2021.02.17 개정)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018.02.13 개정)

1.

법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액(2021.02.17 개정)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018.02.13 개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강제징수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2021.02.17 개정)

3.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018.02.13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2021.02.17 개정)

4.

국세를 체납한 경우(2018.02.13 개정)

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2021.02.17 개정)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18.02.13 신설)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018.02.13 신설)

7.

제92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2018.02.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