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2조대통령령 제31453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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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조【의사 관여의 제한】 | 제92조【체류 관련 허가】 |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과 관련되어 있는 체납세금에 관한 의사(議事)에 관여하지 못한다.(2011.09.16 개정) | 법 제107조제1항제2호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21.02.17 개정) |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2021.02.17 개정) | |
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2021.02.17 개정) | |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2021.02.17 개정) | |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2021.02.17 개정) | |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2021.02.17 개정) | |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2021.02.17 개정) | |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2021.02.1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