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2조 부칙

2022.02.15 제32422호

2022.02.15 제3242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