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9조대통령령 제31453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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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조【회의록】 | 제89조【정부 관리기관】 |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2011.09.16 개정) |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2021.02.1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