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대통령령 제31453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
| 제83조【회의록】 | |
| 개정 전 판본(2021.01.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2021.02.17 신설) | |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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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조【회의록】 | |
| 개정 전 판본(2021.01.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2021.02.1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