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대통령령 제31453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83조【회의록】
개정 전 판본(2021.01.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2021.02.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