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대통령령 제23140호 (2011.09.16 개정)
| 2011.09.16 개정전 | 2011.09.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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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조【결손처분】 | 제83조【결손처분】 |
① 법 제8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2006.04.28 개정) | ① 법 제8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1.09.16 개정) |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2011.09.16 개정)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2011.09.16 개정) |
② 세무서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사ㆍ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1.09.1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