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 [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
①
법 제85조제3항에 규정하는 공고는 지방국세청ㆍ세무서ㆍ세관ㆍ시ㆍ군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체납액
3.
체납처분중지의 이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공고는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체납처분중지에 관한 의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통지를 받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