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 [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

①

법 제85조제3항에 규정하는 공고는 지방국세청ㆍ세무서ㆍ세관ㆍ시ㆍ군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체납액

3.

체납처분중지의 이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공고는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체납처분중지에 관한 의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통지를 받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