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0조대통령령 제31453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80조【국세체납처리위원회의 심의사항】
개정 전 판본(2021.01.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2021.02.17 신설)

1.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사항(2021.02.17 신설)

2.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세법에 따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2021.02.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