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0조대통령령 제31453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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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조【국세체납처리위원회의 심의사항】 | |
| 개정 전 판본(2021.01.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2021.02.17 신설) | |
1.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사항(2021.02.17 신설) | |
2.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세법에 따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2021.02.1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