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시행령 제79조 [ 교부청구 없는 전세권자·질권자 또는 저당권자에 대한 배분 ]

(교부청구 없는 전세권자ㆍ질권자 또는 저당권자에 대한 배분)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배분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세권자ㆍ질권자 또는 저당권자로서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그 매각 잔여금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