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8조 [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 ]2026.02.27 제36126호▼+-인쇄보관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2항에 따른 1급지세무서를 말한다.(2021.02.17 개정)